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5조 (제소사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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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사건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소장2. 증거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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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사건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소장2. 증거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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