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1조 (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하여 행정소송인 경우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인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1. 소의 제기 및 응소2. 상소의 제기ㆍ포기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4. 소 취하 및 국가소송인 경우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국가소송인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6.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 이송 신청, 소송참가 및 탈퇴7.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8.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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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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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