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1조 (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하여 행정소송인 경우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인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1. 소의 제기 및 응소2. 상소의 제기ㆍ포기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4. 소 취하 및 국가소송인 경우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국가소송인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6.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 이송 신청, 소송참가 및 탈퇴7.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8.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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