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9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관련 각종 자문을 위하여 공개모집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경우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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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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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