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9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관련 각종 자문을 위하여 공개모집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③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로 한다.
④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경우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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