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7조 (사업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 중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비 교부신청서(제13조제2항1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변경사항별 세부내용 및 변경사유2. 당초와 변경 세부내역 대비표3. 사업비 증감사유 발생 시 향후 처리방안
②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시ㆍ군ㆍ구비, 민자부담금을 감액하여 시ㆍ도비지원 비율이 총사업비의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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