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조 (재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에서 정한 세부규정 내용에 따라 센터운영을 제8조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위탁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센터의 건립ㆍ운영을 위탁받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센터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가 제정한 세부규정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게 운영 위탁 시 수ㆍ위탁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지도감독 권한 및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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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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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