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조 (재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에서 정한 세부규정 내용에 따라 센터운영을 제8조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위탁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센터의 건립ㆍ운영을 위탁받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센터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가 제정한 세부규정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게 운영 위탁 시 수ㆍ위탁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지도감독 권한 및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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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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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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