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3조의2 (상품의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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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의 공동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중소유통기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한 판매는 센터 매출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비자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행위는 금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의 공동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중소유통기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한 판매는 센터 매출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비자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행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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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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