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별로 구성ㆍ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해당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광역지자체의 경우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의 사업담당자(해당 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일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또는 팀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한다.1. 해당 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2.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회계,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통 및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2. 사업비의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4. 사업비로 구축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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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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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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