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6조 (건립ㆍ운영주체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 결과 규정위반을 확인 할 경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게 시정명령 후 특별한 사유없이 지체되거나 그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위원회 의결 후 위탁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유통기업단체가 출자한 민자부담금의 처분은 제21조의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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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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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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