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8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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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최소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소매업자2.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 도매 및 상품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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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최소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소매업자2.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 도매 및 상품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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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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