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8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최소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소매업자2.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 도매 및 상품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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