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1조 (사업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ㆍ도내 유통관련 물류센터 현황2. 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사업 추진방향3. 센터 건립 세부계획 및 소요재원4. 센터 건립에 따른 민자부담금 및 건립 후 운영자금 확보계획5. 센터 이용조건과 이용자 확대 계획6. 취급가능 상품 및 상품의 구매 계획7.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사본8.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사업계획 동의서류9.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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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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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