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1조 (사업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ㆍ도내 유통관련 물류센터 현황2. 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사업 추진방향3. 센터 건립 세부계획 및 소요재원4. 센터 건립에 따른 민자부담금 및 건립 후 운영자금 확보계획5. 센터 이용조건과 이용자 확대 계획6. 취급가능 상품 및 상품의 구매 계획7.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사본8.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사업계획 동의서류9.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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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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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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