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6조 (사업비 집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받은 시ㆍ도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할 경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센터 건립에 보조할 수 있다.1.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2. 시설공사계약 및 장비구매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요청을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비 지급전이라도 시ㆍ군ㆍ구비 및 민자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에 우선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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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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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