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6조 (사업비 집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받은 시ㆍ도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할 경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센터 건립에 보조할 수 있다.1.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2. 시설공사계약 및 장비구매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요청을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비 지급전이라도 시ㆍ군ㆍ구비 및 민자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에 우선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