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의2조 (운영위탁계약상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1. 센터의 이용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센터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의무2.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자에게 센터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3.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의무4.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5.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6. 시ㆍ군ㆍ구의 실태조사와 서류의 열람이나 자료의 제출에 협력해야 할 의무7.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제7조의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의무8. 그밖에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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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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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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