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5조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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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규정, 시ㆍ도비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규정, 시ㆍ도비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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