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5조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규정, 시ㆍ도비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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