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4조 (건립비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립비는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하나,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의 경우,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이때 납부한 부지의 가액은 쌍방간 토지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지는 건립비에 포함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