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4조 (건립비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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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립비는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하나,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의 경우,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이때 납부한 부지의 가액은 쌍방간 토지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지는 건립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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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립비는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하나,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의 경우,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이때 납부한 부지의 가액은 쌍방간 토지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지는 건립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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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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