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4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ㆍ도비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사업비 지급결정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교부가 결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 건립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센터건립 목적에 부응하는 운영 의무2. 센터 재산의 소유권 및 운영권3. 센터 지도감독 권한4. 제8조의 지원자격 유지조건5. 부정행위 등 계약해지 사유6. 제26조에 의한 위탁 주체 변경 시 민자부담금 처리 방안7. 수익금에 대한 처리 방안8.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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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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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