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4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ㆍ도비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비 지급결정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교부가 결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 건립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센터건립 목적에 부응하는 운영 의무2. 센터 재산의 소유권 및 운영권3. 센터 지도감독 권한4. 제8조의 지원자격 유지조건5. 부정행위 등 계약해지 사유6. 제26조에 의한 위탁 주체 변경 시 민자부담금 처리 방안7. 수익금에 대한 처리 방안8.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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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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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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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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