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1조 (재산의 처분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축물 등 중요한 재산을 물류센터 개소 후 10년 동안(이하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으며, 물류센터의 건립목적에 따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도 운영위원회 의결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설비 등의 의무목적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ㆍ통신ㆍ가스ㆍ냉방ㆍ난방ㆍ소방시설, 상하수도, 렉시설,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설비 : 5년.2. 소모성 설비 : 2년.3. 그 밖의 시설물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정한다.
②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업추진기간 동안은 센터 재산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 사업추진기간 동안의 센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