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7조 (업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제25조의 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위임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위임 업무에 대한 수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에서 직접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에서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 등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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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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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