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7조 (업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제25조의 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위임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위임 업무에 대한 수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에서 직접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에서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 등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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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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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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