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4조 (지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며, 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립ㆍ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제정하고 관리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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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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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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