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5조 (중소유통기업자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센터의 건립 또는 운영 위탁시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센터를 건립 또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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