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의3조 (운영위탁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운영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센터의 적법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2.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센터의 중요재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센터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시의 승인 없이 센터의 중요재산을 수탁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이 협약을 체결 또는 이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센터건립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여 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5. 중소유통기업자단체 및 그 임직원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합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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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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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