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0조 (건립비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건립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집행시 부과되는「부가가치세법」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건립비 외 별도 재원으로 민간이 부담하여야 한다.1. 도매 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ㆍ물류시설ㆍ판매시설 건립비, 부지매입비 및 장비 구입비2. 운영에 필요한 표준화, 정보화 설비(주문ㆍ재고관리 시스템 등)의 구축비3. 기타 부대시설, 편익시설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구축비
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축물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소유로 할 수 없다. 단, 시설이나 장비 등과 사업비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수익권 등의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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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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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