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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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립ㆍ운영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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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립ㆍ운영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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