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9조 (시ㆍ도비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최대 사업비의 60% 한도에서 시ㆍ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비의 지원은 시ㆍ군ㆍ구가 30%, 민간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ㆍ군ㆍ구비와 민자부담금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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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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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