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2조 (시ㆍ도비 예산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비를 지원받아 센터 건립 또는 건립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시ㆍ군ㆍ구명(중소유통기업자단체명 포함)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3. 사업내용(센터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및 조건,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부지확보, 지방보조금 및 민간자부담 확보 계획,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 대한 증빙자료)5.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전략(재산의 소유 및 관리방안 포함)6. 사업비 내역 및 산출근거 등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비의 예산계상 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센터 건립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1.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이용 가능한 유통물류센터가 있어 신규로 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중복투자의 우려가 큰 경우2. 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거나 민자부담금, 운영자금 등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참여 구성원의 사업계획 동의가 없는 경우4. 회원 및 이용자 확대 계획이 미흡하거나 중소 소매업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여 공공성을 저해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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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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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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