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2조 (시ㆍ도비 예산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비를 지원받아 센터 건립 또는 건립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시ㆍ군ㆍ구명(중소유통기업자단체명 포함)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3. 사업내용(센터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및 조건,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부지확보, 지방보조금 및 민간자부담 확보 계획,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 대한 증빙자료)5.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전략(재산의 소유 및 관리방안 포함)6. 사업비 내역 및 산출근거 등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비의 예산계상 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센터 건립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1.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이용 가능한 유통물류센터가 있어 신규로 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중복투자의 우려가 큰 경우2. 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거나 민자부담금, 운영자금 등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참여 구성원의 사업계획 동의가 없는 경우4. 회원 및 이용자 확대 계획이 미흡하거나 중소 소매업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여 공공성을 저해할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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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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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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