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2조 (재산처분의 승인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재산처분에 대한 승인은 보조 사업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②운영자금 차입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 가능범위는 민자부담 범위내의 금액(채권최고액)으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시ㆍ군ㆍ구가 1순위 근저당 설정)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자금 차입 목적 및 이유2. 차입예정금액 및 담보제공 내역3. 차입자금 상환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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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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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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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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