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2조 (재산처분의 승인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재산처분에 대한 승인은 보조 사업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운영자금 차입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 가능범위는 민자부담 범위내의 금액(채권최고액)으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시ㆍ군ㆍ구가 1순위 근저당 설정)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자금 차입 목적 및 이유2. 차입예정금액 및 담보제공 내역3. 차입자금 상환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