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6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센터 건립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사업담당과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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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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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