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1조의2 (재산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교환, 대여, 담보제공 및 매각하거나,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의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 할 경우 중소유통기업단체의 민자부담금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별로 가치를 감정평가한 후 그 상당한 가액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반환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타 센터의 재산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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