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3조의2 (상품의 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의 공동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중소유통기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한 판매는 센터 매출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비자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행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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