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성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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