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다른 훈령ㆍ고시 등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이 규정의 제2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을, 3장은 홈페이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이를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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