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 (서비스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2. 서비스 장애 복구(통신회선, 장비 등)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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