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구축시스템 검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운영 개시 전 오프라인 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 및 시범운영을 통해 정상 가동 여부를 검증 후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범운영을 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 화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1. 시범운영기간 및 정식서비스 개시일2. 사용자로부터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법(게시판, 전자우편주소 등)3. 운영담당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③각 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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