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정보시스템 구축ㆍ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조사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 시에는, 중복개발 여부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여부, 전력량소비절감 방안, 웹사이트정비 방안, 웹접근성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할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1.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2.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전산장비, DB, S/W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내용(장비별 예상소비전력 포함)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계획5.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6.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장애 처리, 유지보수 등)7. 웹서비스(홈페이지) 구축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 웹 보안 및 접근성 등에 관한 사항8.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및 이용에 관련사항9. 소요예산 및 확보예산10. 사업수행방법11. 민간 및 공공 영역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검토12. 공공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13. 기타 용역수행 등에 관한 사항
제3항 3호에 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전력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전력절감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국토조사과장은 정보자원의 중복 및 효율성, 보안대책의 적정성 등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검토 의견을 30일내 해당 부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1.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전협의 당시의 사업내용과 변동 없이 추진되는 사업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위탁하는 단순위탁 사업3. 전 직원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는 공통행정정보화 및 정보화기반 구축사업(내부망 행정 서비스, 통신망 확장 등)4.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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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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