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부문에 대하여는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된 자료를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홈페이지 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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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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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