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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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부문에 대하여는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된 자료를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④홈페이지 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홈페이지 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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