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6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비인가 자의 접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시스템의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보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백업관리대장(별지 서식 제3호 참고)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기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백업관리대장(예시)
■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백 업 관 리 대 장(예시) 작성자 | 담당자 | _____년 _____월 백업날짜 | 내 용 | 관리번호 | 비고 예시)2015.02.12 | 파일서버 | 파일서버-20150212 | | | | | | | | | | | | | | | | |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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