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7조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운영담당자는「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의거 시스템에 등록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홈페이지 담당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 후 게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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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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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