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7조 (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운영담당자는「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의거 시스템에 등록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④홈페이지 담당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⑤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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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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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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