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각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정보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의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3.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4. 자료손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사용자의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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