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정보자원의 공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을 공유 및 공동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수립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호환성 확보 등을 추진 시, 제1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토조사과장은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2.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전산장비,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 체계 등3. 그 밖에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④국토조사과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각 부서의 정보자원 자산 점검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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