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8조 (저작권 보호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체 제작ㆍ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 저작권 표기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할 때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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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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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