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3조 (민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 및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민원처리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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