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4조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운영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별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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