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 (유지보수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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