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시스템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운영담당자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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