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국토조사과장을 ‘총괄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②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전산담당을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각 부서의 장(이하 "분임운영책임자"라 한다.)은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국토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과의 홈페이지 담당자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개선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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