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운영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당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2. 담당 시스템의 자료의 입력 및 업데이트3.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수시로 분석ㆍ조치하고 필요시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요구4.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5. 담당 시스템의 계정(ID) 및 비밀번호, 사용자 권한 관리6. 그 밖에 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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