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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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규를 따른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2.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 규정3.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5. 개인정보 보호법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 그 밖의 관계 법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규를 따른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2.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 규정3.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5. 개인정보 보호법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 그 밖의 관계 법규.
②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시스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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