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규를 따른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2.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 규정3.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5. 개인정보 보호법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 그 밖의 관계 법규.
②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시스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제35조 · 알림판 및 배너관리제36조 ·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제37조 · 정보보호제38조 · 저작권 보호정책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9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