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8조 (총괄운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관련 지침 제ㆍ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분임홈페이지 구축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6.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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