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 (사용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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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시스템별로 사용자 권한(조회, 쓰기, 수정, 자료, 다운로드 등)을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시스템별로 사용자 권한(조회, 쓰기, 수정, 자료, 다운로드 등)을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와 변경하고자 하는 권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부서별 시스템 사용자의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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