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 (사용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시스템별로 사용자 권한(조회, 쓰기, 수정, 자료, 다운로드 등)을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와 변경하고자 하는 권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부서별 시스템 사용자의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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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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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