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1조 (게시물의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타인의 콘텐츠의 복사 게재8. 「주민등록법」등에 위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연락처 등을 허위 기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9.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②총괄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내용 이외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 간 별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관리자 메뉴에 삭제(숨김) 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처리한 사항을 문서로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