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0조 (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하는 모든 홍보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ngii.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