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0조 (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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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하는 모든 홍보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ngii.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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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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